공소시효 안 끝나 ‘덜미’…19년 만에 검거
-20년 전, 내연녀 남편 살해···중국으로 도주
-지난 11월, 공소시효 지난 것으로 판단···일부러 밀항 사실 신고 후 추방
-사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 해외로 도망가면 공소시효 정지 돼
-달성경찰서 변사 기록 등 단서로 수사 벌여 범행 밝혀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살인 사건 용의자 2명이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났다 19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해 11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중국 공안당국에 자수 했는데, 외국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을 몰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주모(41)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월 15일 밝혔다. 또 주 씨와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내연녀 유(48) 씨를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은 이러했다. 1996년 년 봄, 달서구에 살던 22살 주 씨는 장래가 촉망되던 실업팀 소속 양궁선수였다. 오랜 합숙훈련을 해왔던 주 씨는 간식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기숙사 주변 슈퍼마켓에 자주 드나들게 됐다. 그러던 중 평소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던 슈퍼마켓 여주인 29살 유 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은 얼마 안 가 유 씨의 남편 박 모 (34살) 씨에게 들통이 났다.
급기야 남편 박 씨의 호된 추궁과 폭력이 이어졌고 여주인 유 씨는 남편의 폭행을 내연남인 주 씨에게 고백했다. 이에 격분한 주 씨는 1996년 12월 초, 남편 박 씨를 달성군 현풍면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주 씨는 남편 박 씨에게 부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주 씨는 남편 박 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주 씨는 남편 박 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달성군 옥포면 구마 고속도로변 수로에서 소각해 유기했다.
이후 주 씨는 유 씨와 함께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했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잊혀졌다.
그런데, 사건 19년 후인 지난해 11월 반전이 일어났다. 주 씨와 유 씨의 이러한 범행은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박 씨를 살해한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출두해 밀항한 사실을 신고해 공안으로부터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후 주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유 씨는 지난 6일 국내로 강제 출국됐고, 인천공항에서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그 뒤 경찰의 밀항 동기 등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제적부 등을 열람하던 중 유 씨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유 씨도 같은 시기에 실종돼 법원의 장기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제적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숨진 박 씨의 유족과 달성경찰서의 변사 기록 등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홍사준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대장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본인도 아마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며, 해외로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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