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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질문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 혼인생활 중에 乙이 丙과 내통하여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생부 丙이 丁을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답변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라도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사안의 경우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혼인기간 중 丁이 출산하였으므로 丁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丙은 丁의 생부일지라도 그를 바로 인지할 수는 없고, 甲 또는 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丁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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