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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재계약과 보증금 등 인상
질문>>
저는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년 계약으로 보중금1억에 월세 34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에 440만원을 요구 합니다. 월세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또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도 안되고 재계약이라 증감 상한액에 해당이 안되는지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100분의 5 (5%)입니다.
2.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등 법으로 정한 조건 제외)
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될 경우, 차임증감에 관한 위 1.항의 한도 (5%)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참조)
3. 따라서, 생각건대는 특약으로 증액청구를 배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의 증감을 5% 한도 내에서 하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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