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시의원,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추진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 대책 논의에서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한국)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태선 시의원 윤리위원회 차원 징계는 의원 임기 전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많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 약 340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수령한다.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구금될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은 별도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손한국 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해서는 사회적 정서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원이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구시 수성구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이 구속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의 조례안이 있어 대구광역시의회도 적극적인 조례안 도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조례 개정 일정에 대한 물음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것이 아직 없으며, 의장에게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장헌 기자(bisul08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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