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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사라지는 아이들, 병원에 의무 부과.
정부 현장 확인 절차 있어야..,
가족의 출생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정보가 공적으로 확인되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즉시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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