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재검토

비슬신문 2023. 7.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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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재검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 발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했다. 위탁수수료는 1988년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하에서 2000년 이후 1,000분의 60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0여 년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결과,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억 원부터 68억 원까지로 확인되며, 특히 한 법인의 경우 임원 최대급여가 43천여만 원이고 평균급여가 297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미등록 산지유통인 문제도 확인되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23명의 산지유통인 등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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