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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올해보다 2.5% 인상
최근 7년간 52.4% 상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요구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보다 2.5% 상승하게 됐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확정되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으나 8표로 부결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도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즉시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더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상승시키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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