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달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9건 안건 심사 예정

비슬신문 2024. 3. 1. 07:20
반응형

달성군의회, 310회 임시회 개회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9건 안건 심사 예정

 

달성군의회(의장 서도원)1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동안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으로는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양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다문화 정책 사업 방향성 제시(신동윤 부의장), 구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곽동환 의원), 가창 상수도보호구역 활성화 협의(신달호 의원),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비슬산 관광 활성화 방안(최재규 의원)4건의 자유발언 후 22일부터 24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129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을 심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