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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2월 2일(금)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4일(수)부터 10일간 진행된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임시회 동안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문 삭제,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급수설비의 정의를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도록 수정되어 수정안가결되었다. 나머지 조례안 11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박종필 의원(비례)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3월 5일(화)부터 3월 15일(금)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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