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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연간 기부 상한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금지되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과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가 허용되었다.
특히,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부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며,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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