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대구 달성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비슬신문 2024. 9. 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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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대구 달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 달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주용)는 6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는 의사팀장의 안건 보고로 시작되었으며, 김보경 의원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14일 이내 치유 휴가를 허가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결됐다.

 이연숙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연구단체 임무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하며, 경비 지원 심사를 축소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 달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보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진성 기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기존 예산 32억 3042만 3천 원에서 8280만 원이 증액된 34억 2222만 3천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 내역에는 의정활동비 5760만 원과 홍보비 1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김보경 의원은 "의회 운영비가 달성군 전체 예산에서 약 0.32%를 차지한다"라며 "달성군과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 기초의회 예산과 비교해 달성군의회의 규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대구 달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이 주관하고 있다. 사진=김진성 기자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은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이끌 것이며,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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