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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부터 청소년, 어린이 일반 교통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대구시내버스 #교통카드 #청소년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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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4년 12월 14일(토)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반요금(1,5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청소년(850원) 및 어린이(400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이 부모 등의 일반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전환 문제와 시내버스 운행 지연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12월 13일(금)까지 안내방송과 LED 홍보를 진행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카드는 iM뱅크, 도시철도역사,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청소년·어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 후 10일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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