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비슬신문 2016. 3. 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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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

 

요즈음 언론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듣게 된다. 철도역사, 공항 등 공공시설물과 대형쇼핑몰이나 놀이시설, 복합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하여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라 정의하고 그 영업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의 탄생은 불행하게도 지난 199910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호프집에 있던 인근의 중·고등학생 등 137(사망 57, 부상 80)의 사상자를 낸 대형인명피해 화재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는 노래방, 음식점, 주점, PC방 등 23개 업종이 있으며 대구지역에는 9,463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평균 42,925건의 화재로 2,107명의 사상자와 36백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다중이용업소는 597건의 화재로 41명의 사상자 발생하였는데, 전체 화재건수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비해 다중이용업소가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업소의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소음이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소파 등 가연성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가스와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용객은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아 판단이 흐리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대피를 어렵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시설 외에 한층 더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확보하여야 하고 구획된 실()에는 소화기와 비상벨, 비상조명등은 물론 간이스프링클러시설을 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로 하거나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구를 통하여 이용객을 안전한 장소로 이르게 하기 위해 그 영업장이 설치된 층이나 주 이용객,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옥외피난계단,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구조대 등 여러 피난시설(기구)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한 번씩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되나,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의 특성상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법령 및 제도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용객도 비상구와 통로를 확인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달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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