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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법률사례]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질문 : 저와 甲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함께 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경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오피니언 2023.07.23

[법률기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 해지

[법률기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 해지 질문갑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투약 중에 있었지만, 을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백혈병에 걸려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상법 제651조 본문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651조에..

오피니언 2023.07.10

[법률사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법률사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질문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오피니언 2022.05.27

[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에 따르면 ①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의하고 ②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며 ③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

오피니언 2022.01.07

[법률사례]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법률사례]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질문 :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영업을 개시하였고, 병은 을이 영업주인 것으로 오해하고 갑과 2004.1.15.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2008.7.8. 1700만원을 갚자, 병은 갑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만료일 이후에 을이 변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병 또한 시효이익의 효과가 미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오피니언 2021.01.08

[법률사례]

[법률사례] 1. 연체이자 이율을 약정한 경우에도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 甲은 분양업자인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분양대금을 약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월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아파트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패소하였는데 그 시일이 많이 지나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감액할 수는 없나요? 답변 :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 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

오피니언 2020.12.18

[법률사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사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甲과 乙은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각자가 속한 팀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甲 소속팀의 공격 차례에 상대팀 야수인 乙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지며 그만 3루로 슬라이딩 해오던 주자 甲과 충돌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甲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자신은 공을 보느라 甲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경기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乙은 甲의 부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답변 :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오피니언 2020.10.26

[법률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甲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甲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오피니언 2020.09.11

[법률사례]

저는 2010. 5.경 임대인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0. 이사 하였습니다. 그 직후 甲은 해외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살게 되었는데, 甲이 2013. 5. 20. 내용증명으로 유학생활에 비용가 많이 든다며 차임을 5만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에 응할 수 없었고, 다행히 甲도 그 후 추가적 요구를 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월 120만 원의 차임만 내왔습니다. 그러다 甲이 5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으며, 2015. 5. 20.경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주변시세..

오피니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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