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소통 대구달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사 이승준 국어사전적 정의로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칭해서 쓰여지나 세세하게 우리사회에 갑질은 색깔을 바꾸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갑질한다! 갑질당했다.“ 는 표현으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든 명사가 되었다. 갑질과 소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보려 한다. 인간은 누구나 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대우받을 권리, 즉 인권이 존재한다. 이는 누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무시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람들이 살면서 갑질을 만들었고 그 갑질에 온갖 문제가 불거진다. 인권과 갑질은 어떤 관계이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끔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