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청도]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청신호’

더피플매거진 2025. 8.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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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호우로 공공·사유시설 총 98억 원 피해 집계
복구비 89% 국·도비 지원… 재정부담 크게 덜어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혜택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대책회의. @청도군

[청도(경북)=더피플매거진]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청도군이 8월 6일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선포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복구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도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4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소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80건(95억 원)과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360건(3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는 군의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로,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포로 청도군은 총 복구비 161억 원 중 약 89%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확보된 재원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우선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긴급복구. @청도군


피해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통신비·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도군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총 36곳에 대해 추가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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