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약류관리 이대로 좋은가?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화약전문 특채로 일선에서 실습 중에 있는 경찰초년생으로서 제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금년 1월 한층 강화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먼저 “화약류 정말 안전한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토목(발파)현장에서의 화약류안전관리가 가장 취약하다. 많은 차량, 장비, 인력이 오가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어수선한 현장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중 화약류안전관리에 작업자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례로 살펴보면,
2011년 4월 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물이 터져 50대 남성이 숨지고 신고출동 한 경찰관 2명이 다치고 폭발물이 터진 10층 아파트 바닥과 9층 복도천장은 강력한 폭발충격으로 움푹 파이거나 내려앉았고 현관문은 휜 채로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가 경북의 모 댐 여수로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화약류보안책임자 모르게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또, 2015년 10월 2일 중국 남부에서 소포 등이 잇따라 폭발해 7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용의자는 지역 채석장에서 일하고 폭발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였다.
현재 화약류사용을 허가하면서 부관에 ‘화약류안전관리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약류취급 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실제로 토목·건설현장에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화약취급 작업자에만 해당할 게 아니라 화약발파공사가 있는 현장 전체로 적용하여야 하며 뜨내기 일용직 고용보다는 화약취급 작업자만이라도 계약직 등으로 채용을 하여 작업자를 관리하고 화약류보안책임자 면허발급 시 총포소지허가와 같이 정신감정을 받아 요건을 강화하여 화약류의 무분별한 불법유출을 막고 화약류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테러동향을 살펴보면 이슬람무장단체(IS)등에 의한 폭발물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폭발물테러의 특징은 한 번의 테러로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받는 공포와 사회혼란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폭발물테러가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이 대상이었는데 얼마 전 아시아에서도 발생하고 이슬람무장단체 대원 중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거 아시아인들도 훈련을 거쳐 전장에 배치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실제로 한국은 테러청정지대로 분류되어 테러청정국가이나 테러지도를 살펴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황은 없다고 얘기한다.
화약류의 불법유출로 폭발사고나 폭발물테러가 발생한다면 대북관련 국가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큰 사회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본 경찰은 금년 4월이면 교육을 마치고 치안일선에서 화약류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경찰, 국정원, 군 등 부족한 인력으로 화약폭발사고나 폭발물테러에 대비하기는 역부족으로 화약류안전관리에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해 본다.
달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이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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