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한민국 화약류관리 이대로 좋은가?

비슬신문 2016. 3.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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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약류관리 이대로 좋은가?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화약전문 특채로 일선에서 실습 중에 있는 경찰초년생으로서 제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금년 1월 한층 강화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먼저 화약류 정말 안전한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토목(발파)현장에서의 화약류안전관리가 가장 취약하다. 많은 차량, 장비, 인력이 오가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어수선한 현장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중 화약류안전관리에 작업자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례로 살펴보면,

20114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물이 터져 50대 남성이 숨지고 신고출동 한 경찰관 2명이 다치고 폭발물이 터진 10층 아파트 바닥과 9층 복도천장은 강력한 폭발충격으로 움푹 파이거나 내려앉았고 현관문은 휜 채로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가 경북의 모 댐 여수로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화약류보안책임자 모르게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 2015102일 중국 남부에서 소포 등이 잇따라 폭발해 7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용의자는 지역 채석장에서 일하고 폭발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였다.

 

현재 화약류사용을 허가하면서 부관에 화약류안전관리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약류취급 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실제로 토목·건설현장에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화약취급 작업자에만 해당할 게 아니라 화약발파공사가 있는 현장 전체로 적용하여야 하며 뜨내기 일용직 고용보다는 화약취급 작업자만이라도 계약직 등으로 채용을 하여 작업자를 관리하고 화약류보안책임자 면허발급 시 총포소지허가와 같이 정신감정을 받아 요건을 강화하여 화약류의 무분별한 불법유출을 막고 화약류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테러동향을 살펴보면 이슬람무장단체(IS)등에 의한 폭발물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폭발물테러의 특징은 한 번의 테러로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받는 공포와 사회혼란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폭발물테러가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이 대상이었는데 얼마 전 아시아에서도 발생하고 이슬람무장단체 대원 중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거 아시아인들도 훈련을 거쳐 전장에 배치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실제로 한국은 테러청정지대로 분류되어 테러청정국가이나 테러지도를 살펴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황은 없다고 얘기한다.

화약류의 불법유출로 폭발사고나 폭발물테러가 발생한다면 대북관련 국가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큰 사회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본 경찰은 금년 4월이면 교육을 마치고 치안일선에서 화약류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경찰, 국정원, 군 등 부족한 인력으로 화약폭발사고나 폭발물테러에 대비하기는 역부족으로 화약류안전관리에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해 본다.

 

달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이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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