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자식 없다" 인신공격 항의하자… 의회사무국 찾아가 영상 '촬영' 후 배포
_ 시의회 "촬영·유출 허가한 적 없어, 매우 난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_ 사과 대신 '여론전' 선택한 꼼수… "동료 죽이기 위해 법 절차 무시" 비난 쇄도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동료 의원에게 “자식이 없어 심정을 모른다”는 치명적인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부어 공분을 샀던 영천시의회 이영우 의원(무소속)이 이번에는 시의회 내부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신의 막말에 항의하는 동료 의원의 모습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영천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막말 파문’ 직후 피해자인 A 위원장은 회의장 밖에서 이 의원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자녀 문제라는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에 대해 격분한 A 위원장이 이 의원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이후 이 의원의 행동이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국을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CCTV 등) 열람을 요구했고, 직원들이 영상을 재생하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재촬영(녹화)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허가 없이 지역 시민들에게 무단으로 유포했다.
영천시의회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영상 확인은 시켜주었으나, 촬영이나 유출을 허가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영상을 무단으로 찍어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은 정보 주체(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 없이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접근 권한을 남용한 뒤,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권력형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덕적 비난 또한 거세다. 본인의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촉발된 사태임에도,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만을 부각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했다는 비판이다.
한 시민은 “자신의 막말은 덮어두고, 항의하는 동료의 영상을 불법으로 빼돌려 망신 주기에 급급한 모습이 참담하다”며 “법을 만드는 시의원이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몰카’ 범죄와 다를 바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기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영천시의회 #이영우의원 #막말파문 #CCTV무단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더피플매거진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626&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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