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희용 의원 "국회 숙의 기능 실종… 안건조정위 80%가 '당일 통과'로 형해화"

더피플매거진 2026. 1.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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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2대 국회 안건조정위 회부 116건 중 93건 당일 의결… 사실상 '패스트트랙' 전락 
_ 군소 정당 활용한 '꼼수 구성'으로 여4 vs 야2 구도 고착화 
_ 상임위 일방 표결 282건, 지난 16년 합계의 2배 넘어… "입법 독주 구조화"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령=더피플매거진] 22대 국회 들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다수당의 입법 독주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쟁점 법안의 숙의를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통과 의례로 전락했고, 상임위 일방 표결 처리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2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안건 총 116건 중 80%에 달하는 93건이 회부 당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인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최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3대 3)로 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의 야당 위원 자리에 우군인 조국혁신당(52건)이나 진보당(54건) 의원을 배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범야권 4대 여당 2'의 구도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안건조정위가 쟁점 조율 기구가 아닌,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합법적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일 처리된 93건 외에 나머지 13건도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어, 제도의 취지인 '숙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 개원 1년 반 만에 '일방 표결' 282건… 당일 의결 93건, 역대급 기록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일방 표결'도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소위에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안건은 총 28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16년간의 전체 일방 표결 건수(124건)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역시 22대 국회 들어 22건이나 강제 종결(표결 종결 19건 포함)되며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숙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제도들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편법적인 위원회 구성과 일방적인 표결 관행을 멈추고, 국회법이 규정한 협치와 숙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안건조정위원회 #입법독주 #더피플매거진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887&thread=22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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