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재판부 "주가조작 공모 증거 부족, 여론조사도 대가성 입증 안 돼"
_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는 인정… 징역 1년 8개월 선고
_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기록 남겨

[서울=더피플매거진] 김건희 여사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다만, 별건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를 넘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짐작)은 했을 수 있으나, 작전 세력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없고, 김 여사가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냈다는 정황도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이전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역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독점한 '재산상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속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경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할 당시, 통일교 측의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청탁 내용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인 청탁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절제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별건(공수처 체포 방해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 위기에 처하게 됐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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