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개회
달성군의회(의장 하용하)는 9월 2일 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주요안건>
1.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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