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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비슬신문 2016. 10.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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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지난 101, 달서구 월성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건수 매년 25만 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2~3만 건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난 424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첫째, 현행범상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음주단속을 심야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단속을 하며, 시내의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된다. 동승자가 운전을 부추겼을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는 달리,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이 정도는 단속에 안 걸린다.”며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으며,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 대상으로 포함해 처벌한다. 형법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1/2이므로, ‘500만 원이하 벌금이나 1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넷째,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가 취해진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음주운전.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목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음주운전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순경 장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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