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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 잇따라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이근영)는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허위로 유통기간을 표시한 업주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2012년 4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간 달성군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차린 뒤 수입산 냉동명태와 갈치 등을 가공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65)씨는 김씨의 업체를 2014년 인수하면서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갈치젓 400ℓ를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박모(46)씨는 달성군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인 면류의 유통기간을 6개월 늘리는 수법으로 허위표시 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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