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출소 후 前 동거녀 협박한 30대 구속

비슬신문 2015. 10.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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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동거녀 협박한 30대 구속

 

출소 후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동거녀와 그 가족들을 협박한 30대가 달성경찰에 구속됐다.

 

달성경찰서는 이모(35.무직)씨를 협박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현풍면 자신의 동거녀 김모(28)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김씨의 여동생(23)을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피해자 김씨와 5개월간 동거하던 중 폭력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923일 출소한 후, 김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924일 오후 415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전화 바꿔주지 않으면 칼 맞는다라며 협박하고 25일 밤 1038분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니 죽이고, 나 죽는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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