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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한 청렴(淸廉)과 친절(親切)

비슬신문 2015. 10.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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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한 청렴(淸廉)과 친절(親切)

 

요즘은 언론의 사각지대가 없어서 인지 조그만 사고도 즉시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검찰 등도 예외가 없으며, 공무원은 사소한 잘못만으로도 특종감이 되고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기도 한다. 특히, 경찰관이 음주 운전한 예를 들면, “단속해야할 경찰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만큼 철두철미한 자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경찰도 사람이다 그래서 실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본인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자신의 주사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알게 된다. 특히,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는 행위나, 그리고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간다는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또한 그 때문에 비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많이 배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산하 모든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비위관련 예방과 관리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혹여라도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사는 비위가 발생하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자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의 비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공무원의 비위를 경험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비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친절을 말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친절한 것이지 매일 사건·사고와 접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은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친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대기업수준의 연봉이나 복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민들은 우리 경찰에 청렴과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경찰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당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될 정도의 청렴성과 친절이 필요한 것이다.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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