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란 직함을 면죄부로 이용하는 ‘비행청소년’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예전 청소년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예전에 청소년들은 앳된 모습을 띄고 귀여운 면모를 지녔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더 큰 덩치를 지닌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사복을 입고 모자를 쓰거나 머리에 염색을 하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고 여학생의 경우도 진한 메이크업과 사복을 착용하면 미성년자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청소년 중 비행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자신들을 성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기에 편의점에서의 담배 구입, 주점이나 식당가에서의 음주를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술을 판 식당가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되지만 비행청소년들은 어떠한 처분도 뒤따르지 않는다. 단지 부모나 학교측에 인계되어 잔소리 혹은 학교징계처분이 끝이다. 이를 몇 차례 경험한 비행청소년은 처벌수위를 알기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실직적인 예방책은 어디에도 없다.
한 비행청소년이 인터넷 지식검색에 올린 글이다
‘대구 xx경찰서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해서 부모님 모시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애한테 문자로 학교 찾아간다고 협박하고 알몸사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뿌리진 않았지만 뿌린다고 협박했고요. 저는 지금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중3인데 한번 봐주는 건 없나요?’ 내용으로 질문을 하였고 지식인 법률전문가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란 선도, 교육, 재활처분을 받게 된다는 답변을 하니까 질문을 행한 청소년은 반성하기는커녕 다음에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는 뉘앙스를 남긴다. 이 비행청소년은 자신이 행한 짓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뒤따르는지 알고 있을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처벌만이 궁금했을 뿐이고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니까 재범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행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대다수 초범이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10세 이상 ~ 14세 미만 청소년을 통틀어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받고, 그 죄가 약간 무겁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 종류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는데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진술하면 대부분 수강명령, 혹은 봉사명령으로 끝이 난다. 소년원 송치 같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하였고 반성의 기미 또한 없으며, 중대한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받게 된다.
예전에 청소년들이 폭행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일이 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는 여러명에게 구타당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었고, 가해 청소년들은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도 담배를 끌 생각은 전혀 없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서야 담배를 끄고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쳐다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추후에 순찰도중 가해 청소년 중 1명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어떠한 처벌을 받았냐고 물어보니 수강명령을 받았다고 하였다. 만약 그 당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예전의 비행청소년은 어른들의 훈육에 어는 정도 공감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마음을 다잡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허나 요즘 비행청소년들은 어른들이 훈육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내 삶에 참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태도가 강하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겁이 나서 담배를 끄라고 하는 어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괜히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이런 비행청소년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수강명령 정도의 약한 제제가 적용되니 이들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것이다.
청소년이어서 장래의 진로에 혹시 누가 될까봐 걱정되어 전과도 없고 처벌도 완화되어 개설된 소년법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애꿎은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만 발생된다.
달성경찰서 다사파출소
경장 김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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