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제 개편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추 의원 “2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후원으로 3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상속자산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富)의 이전까지도 과도하게 가로막을 경우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 활성화는 내수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체계를 갖춘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후원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며, “현행 상증세법이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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