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률사례]

비슬신문 2020. 6. 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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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1. 외국인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 저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도 불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출입국관리법 제31), 88조의2에서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판례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 14136 판결 및 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참조)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질문 :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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