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질문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답변 :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위와 같이 실제 배상금액에 부족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에 관해 형사상에서의 효과와 민사상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①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실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가해자의 양형(형량)을 정하는데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② 민사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즉, 채권자의 수락이 없으면 일부변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무액 일부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의 회수제한신고란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탁선례를 보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공탁선례 201002-1 2010. 2.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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