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소] 1.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질문 : 甲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乙에대한 예금계좌에 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였고,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가 이에 따라 지급받는 수급권 및 수급품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수급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급여, 의료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 뒤,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질문 :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답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1호),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3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2005느단140 심판).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직계혈족이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위 판례에 의하면, 甲이 과거에 乙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지 이로 인해 부양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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