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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비슬신문 2022. 12.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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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질문: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에게 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던데, 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차원에서 위 허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340 판결 참조).

위 판례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이 자신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자신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의 위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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