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손한국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비슬신문 2022. 12.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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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손한국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3)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10미만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니뉴타운)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방법,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정비사업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한국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외지대형건설업체 중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처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민간)이나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공공) 등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84)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였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사업 단위가 5㎡∼2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으로, 조례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건축물이 산재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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