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대구시 변동률 -6.02%, 전년대비 16.58%p 하락
최저지가,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수)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전년(10.56%)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 11. 23. 국토부)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정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하락 변동률이 나타났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8,720,000원(전년 대비 -8.24%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전년 대비 -7.59%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1월 25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목)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목)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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