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경우 죄가 되는지
질문 :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저와 계약관계에 있던 甲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甲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그렇다면, 甲이 귀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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