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이렇게!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강현묵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자취를 감췄던 전국의 봄 축제·행사가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개최자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대한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력, 기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은「특별한 상황에 대한 비상 계획」매뉴얼, 영국은「위기관리법」「위기대응 및 복구」지침서, 프랑스는「국내안전법」통해 행사 개최 시 주최자는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은 유관기관 함께 행사 개최 시까지 현장 점검·보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행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질서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했었다. ’23. 3. 17.(화) 대구시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여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장소·내용이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1일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최자 없이 각종 지역축제 행사가 개최되더라도 관할 지자체·경찰·소방 등과 함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경비 등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행사장 내 동선 확보, 인원 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해 도로에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함으로써 행사참여 인원의 안전과 보행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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