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듭시다.
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민규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로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강상태였던 집회 신고도 급증하여 일상 속에서도 빈번하게 집회현장을 접할 수 있다.
집회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명시되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동시에 준법의식 및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하며 방송 송출하거나 구호 제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성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집회 측과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집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단위: db(A)]
소음도 구분 | 대상지역 | 시간대 | |||
주간 (07:00~일몰전) |
야간 (일몰후~24:00) |
심야 (00:00~07:00) |
|||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 (Leq) |
주거, 학교, 종합병원 | 65이하 | 60이하 | 55이하 |
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
그 밖의 지역 | 75이하 | 60이하 | |||
최고소음도 (Lmax) |
주거, 학교, 종합병원 | 85이하 | 80이하 | 75이하 | |
공공도서관 | 85이하 | 80이하 | |||
그 밖의 지역 | 95이하 |
※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크기 50부터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등 신체 영향 발생
집회 측은 집시법상 소음규정의 위반 시, 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의 조치 거부·방해하는 경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회란 사회구성원을 배려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논제를 전달하는 것이지 단순히 확성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회문화의 올바른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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