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장지원금 제도 7월 1일부터 개정…군위군민도 지원
대구시는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 명복공원(화장장) 이용 불가 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건수는 2022년 716건, 2023년 5월 말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원 정도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이다.
또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돼, 지원상한액을 신설해 화장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시청)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장지원금 접수창구가 기존 시청에서 구·군청까지 확대된다. 달성군은 복지정책과로 화장지원금을 문의, 신청하면 된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명복공원 만장 등으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화장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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