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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고]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배권자가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갑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자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는 등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되나요?
답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갑이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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