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문화재란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면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
‘국가’는 유산의 가치와 권위, 보호책임을 강조하는 말로 유산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며,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으로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으로 나뉘며
자연유산은 명승류, 천연기념물류 등이며
무형유산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과 같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은 중요도에 따라 국가유산과 각 시·도에서 지정한 지정유산, 유산자료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으로
국보는 국가적 보물로 최상급의 유물을 말하며
보물은 국보 다음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물로 우리 지역에는
도동서원의 중정당·사당·담장, 옥포 용연사 금강계단(석조계단), 하빈 태고정, 현풍 석빙고, 묘법연화경 권4~7, 옥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가창 운흥사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좌상, 하빈 하목정, 대승기신론소 권하, 용연사 일주문인 자운문이 지정되었다.
사적은 기념물 가운데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우리 지역에는 도동서원이 있다.
민속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민속자료로 하빈 삼가헌, 가창 조길방 고택이 있다.
자연유산으로
명승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오대산 소금강, 거제 해금강 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정된 곳이 없다.
천연기념물은 자연 가운데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대구 도동측백수림, 진도의 진돗개, 속리산 정이품송 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비슬산 암괴류가 있다.
시·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도곡재, 남지장사 청련암, 명심보감판본, 용봉동 석불입상, 이철견신도비,용연사 극각전, 대견사 삼층석탑, 존재선생실기책판, 망우당선생문집책판(부)창의록책판, 효종어진희우시회인물도가 있다.
시·도 무형유산으로는 유가 하향주, 하빈 들소리
시·도 기념물로 예연서원, 천내리 지석묘군, 냉천리 지석묘군, 초곡산성
시·도 민속문화유산으로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논공 천왕당
시·도 문화유산자료는 현풍향교 대성전, 용연사 삼층석탑, 현풍곽씨십이정려각, 이노정, 소계정, 이양서원, 관수정, 유가 만세교, 소재사 대웅전, 소재사 목조지장보살좌상, 현풍 추보당,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알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1호, 2호라고 일련의 번호를 붙인 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순서를 부여한 것인데 마치 그 번호가 문화재 가치의 서열인 듯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2021년에 사라졌다. 그 후, 문화재 국보 숭례문이라고 칭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명칭이 바뀌어 ‘국가유산 국보 숭례문’으로 불러야 한다.
세상은 변한다. 익숙한 명칭을 내려놓고 새로운 명칭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먼 훗날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침대로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남희 기자(Woo79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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