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틔울까?"
추경호 원내대표, 현실화 정부에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고금리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여 민생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수 소비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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