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협회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 중단 촉구...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요구

비슬신문 2024. 9.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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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우려 표명
협회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 중단 촉구...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요구

정일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수성구1).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구시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과 협회와의 갈등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센터 35개소의 인력 감축(센터당 5명에서 3명) ▲센터당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개 모집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대구시가 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사업 개편 방안이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가 개편 후 재사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재분류하고 더욱 촘촘한 사례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재사정을 먼저 실시한 후 서비스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며 "향후 어르신들의 돌봄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대구시가 각 센터별로 50명의 중점대상자 어르신들에게는 현재와 같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센터당 5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0년에는 대구시가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2명 더 늘렸는데, 지금 와서 다시 2명을 감축하려 한다"며 "이는 청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와 연결되며, 대구시의 행정조치를 믿고 따른 법인에 고용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행정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 인력 감축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년도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5,200여 명의 보호 대책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 유지 ▲협회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센터의 중추적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가 타협 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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