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문화재란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면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 ‘국가’는 유산의 가치와 권위, 보호책임을 강조하는 말로 유산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며,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으로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으로 나뉘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