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의원, 대구시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 건교위)은 건설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쳐 19일(월)에 상임위원회 통과를 받았으며,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건설사업장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사업장에서는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