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부모, 배우자, 친족 등)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지난 2014년 22만 7천608건, 2015년 22만 7천727건으로 하루 평균 약 600여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미만으로 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다. 가정폭력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자살, 살인 등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폭력이 잦은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렇게 되물림되는 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지난 2013년부터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전담반을 편성, 인원을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피해자 권리를 위해 임시숙소운영과 지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는 물론 학교·여성 폭력 긴급지원센터(117),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등의 별도의 상담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허용되어서도 안 되고 정당화 될 수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가정 내 일’이나 ‘자기들끼리의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가정폭력 근절의 출발점이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연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순경 백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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