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주취 소란 없는 멋진 가을을 기대하며

비슬신문 2016. 11.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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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소란 없는 멋진 가을을 기대하며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게 되면 술에 취해 노상에 있는 주취자들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고 또, 점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 주취자들을 보고 신고하는 112전화는 끊임없이 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중요 범죄에 대해 예방이 늦어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주취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택시비 시비, 영업방해, 지구대·파출소 내 소란·난동 등 행위의 경중을 떠나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주취자 관련 신고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과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20133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의율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취소란·난동에 대해 각각의 규정이 잘 마련해 두긴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취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주취 소란·난동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우리 시민 모두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서로서로 노력이 필요다.

 

달성경찰서 화원파출소 순경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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