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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비슬신문 2016. 11.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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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주거공간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중 사망자의 60%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라고 한다. 게다가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매서운 추위로 난방기기 사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화재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나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없어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화재는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8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를 개정하여 20122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4일까지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모두 알다시피 화재초기단계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고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소방시설로 화재발생시 연기를 감지하여 음성 경보와 사이렌 경보로 화재발생을 알려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1~2만원의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해준다. 또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설치까지 해주고 있다.

 

몇 만원의 비용으로 화재로부터 우리 집과 내 가족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설치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

 

달성소방서장 노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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