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대장암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받고 대처하자

비슬신문 2015. 9. 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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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받고 대처하자

 

실제 국내 대장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사이 암 발생 통계에서 대장암은 해마다 5.2%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양상이 채식위주에서 육식위주로 바뀌고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대장은 신축성이 뛰어난 장기로서 암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장 용종의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의 유무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발견도 예방이다.

대부분의 암에 있어서 조기발견은 정말 중요하다. 조기발견은 암 예방의 또 다른 이름인 이유에서다. 흔히들 예방이라고 하면 원인을 차단하는 1차 예방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진행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예방,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2차 예방에 해당한다.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같은 경우가 암에 대한 2차 예방법인 것이다. 그 중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검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장암 예방에는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인의 권유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처음으로 받은 경우였는데 검사결과 대장의 끝부분(맹장)에서 약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측방발육형종양?이라 불리는 종양이었다. 종양은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이라는 방법으로 절제되었는데, 조직검사 결과는 점막하층을 침범한 암, 1기암으로 판명되었다.

1기의 조기암이었으므로 추가수술은 필요 없었고 국소절제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되었다.

 

대장내시경검사 어떻게 하나?

대장내시경검사는 검사 전 장청소라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설사약을 먹고 장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설사약 자체가 양이 많고(4L) 맛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 자체보다도 준비과정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을 줄이고 맛이 개선된 다양한 약제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검사는 항문을 통해 대장의 끝부분까지 튜브모양의 특수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내부를 관찰하고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용종 절제기구를 이용하여 용종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병변에 대한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가능한 검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술 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 소요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삽입시간이 지연되거나 용종이 많은 경우는 검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검사는 언제, 얼마 간격으로 해야 하는가?

2001년 대한대장항문학회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대장암 선별 검사를 위한 대장내시경검사는 고위험군이 아닌 50세 이상의 평균 위험군에 있어 5~10년 주기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2012년 발표한 가이드라인(대장암의 씨앗인 용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장내시경검사는 50세 이전부터 5~10년 간격으로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고 절제되었다면 1-3-5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1-3-5 추적검사법은 선종성 용종이 3개 이상의 다발성이거나 1cm 이상인 경우는 1년 후, 선종성 용종이 1cm 미만이고 2개 이하인 경우는 3년 뒤, 증식성 용종인 경우는 평균 위험군에 준해 5~10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7가지

1.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특히 붉은 고기(돼지고기, 소고기)와 가공 육류의 섭취

2. 섬유질 및 칼슘, 비타민D의 부족

3. 굽거나 튀기는 조리방식

4. 육체적 활동량의 부족

5.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6. 대장에 생기는 사마귀의 일종인?선종성 폴립?이 있는 경우

7. 유전적인 요인, 즉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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