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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헌법준수를 언약했던 날

비슬신문 2020. 7.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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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헌법준수를 언약했던 날

 

강성환 대구광역시의원

 

717일은 1392년 이성계가흰 쌀밥에 소고기국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以米牛湯,飽滿之國)”를 만들겠다는 건국이념으로 조선을 세웠던 날이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 준수하겠다고 언약했던 날이다.삼천만 한 결 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 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라고 목청 높여 불렸던 제헌절의 노래가사다.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역사태동과 맥을 같이해 왔다. BC 2333년에 단군건국 때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이념으로 8조법(八條法)을 제정하여 다스렸으며, 삼국시대에는 백제는 260(古爾王27)년 음력 정월에 율령선포를, 고구려는 373(小獸林王3)년에 율령반포, 신라는 520(法興王7)년에 율령을 제정 발표했다. 고려시대는 당률(唐律) 기반에 71개조 법률을 제정해 시행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도전(鄭道傳)조선건국 프로젝트3대 저서 가운데 하나인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모델로 1485(成宗16)년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했다. 근대에 와선 1894(高宗31)년 오늘날 헌법의 터전인홍범14(弘範十四條)’를 반포했다. 일본식민지 때에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했으며, 1948717일 유진오 님의 70매 자필초안을 기초(基礎)로 제헌국회헌법을 제정해 공포했으며, 19871029일까지 9차례에서 걸쳐 개헌되어, 비로소 오늘날 전문, 본문 10장 및 130조의 헌법을 탄생시켰다.

 

세계사에선 1776년은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세계적 2대사건이 터졌던 해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데 밑거름을 마련한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건국의 아버지께서 미국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해이고, 경제번영이란 자본주의 씨앗을 뿌린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국부론(國富論)”을 발표했던 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했다.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프랭클린(Franklin)신의 손길이란 신비성을, 스미스(Smith)자동조절 능력이란 사회적 조화력을 말했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준수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창출되는 신비성이고 조화력이다.

 

우리나라도 1948717일 제헌절은 이런 신비성과 조화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언약했다. 후손들에게도 수레바퀴처럼 앞날에 복만이 있도록 지키도록 당부했다.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여름방학 가운데도 717일과 815일에는 반드시 등교해 기념식 참여로 제헌절의 노래와 광복절의 노래를 힘차게 불렸다.

 

그런데 많은 국가지도자들은 이를 준수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1981년 이후에 초헌법적 사건들이 빈발했다. 심지어 1990년대는 대구시에서도헌법 위에 문법(文法)이 있다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결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결국은 나라의 수치가 극에 달하여 지난 201739일 헌법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는 결정문낭독이 국민 앞에 생방송되었다.

 

이제 우리는 선인들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 믿음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많은 국회지도자들은 자신은 법을 만들기에 자신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슬그머니 입법부라는 역할을 팽개치더니, 무슨 핑계꼬두리라도 잡으면 장외투쟁에 혈안이다. 회의불출석이 속된 말로 부자 밥 먹듯이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 자기들은 바드람 풍하는데 왜 국민이라고 바람 풍이라고 해야 하냐?”라고 폼생폼사 따라하는 깨어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적어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국가지도자, 정치인 그리고 사회적 리더(leader)들은 자성과 선조들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겠다. 제헌절 하루만이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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