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청렴』
달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성재경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위헌 논란 및 수정해야 된다는 여론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 세계 순위는 43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55점으로 27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는 어느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겨우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왜,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업무적으로 만난 짧은 시간에 사전적 의미의 청렴을 느낄 수 있을까?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을 때, 민원인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청렴함을 많이 느낀다는 답변이 주를 이룬다. 자신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절대 부정부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다. 그런 까닭에 크게 탐욕한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다. 청렴하지 못한 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정약용의 목민심서)란 말처럼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로 이왕이면 밑질 일이 없는 장사 ‘청렴’에 한 번 욕심을 내어 보는 것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