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1.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그러므로 이 경우 임차인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행사의 범위
질문 : 저는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2,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소유자와 보증금을 300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증액된 300만원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는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 11377 판결), 귀하는 2,100만원에 대하여만 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오피니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귀 참으면 대장암 걸리냐고요? (0) | 2020.07.30 |
---|---|
금화복지재단 이사장 신경용 (0) | 2020.07.21 |
[건강칼럼]대장의 꽈리모양의 주머니_게실 (0) | 2020.07.17 |
여성들이여 좌욕(坐浴)을 하라 (0) | 2020.07.06 |
[법률사례]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 (0) | 2020.07.06 |